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문단 편집) === 오명근 변호사의 비판 === 위의 2018년 9월 8일 보배드림에 글을 썼고, 2018년 9월 20일 시사포커스와 인터뷰했던 오손 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답변이 나온 날(2018년 10월 12일)에 청와대의 답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36|2018년 10월 12일 시사포커스 곰탕집 성추행 실형 청원에 靑 '삼권분립' 운운...'의도적 동문서답']] 오 변호사는 "해당 국민청원은 재판에 개입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현 성범죄 처벌 체제가 오로지 여성·피해자 중심의 엄벌주의로 인한 사법남용과 억울한 피해에 대해 행정적 정책·대책을 마련해달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 설명하며 "이를 재판 개입 해달라는 취지로 전제하고 답한 것은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동문서답이자 청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번 청와대 청원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같이 반박했다. 또 오 변호사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곰탕집 성추행 실형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 청와대, 정부여당, 여성가족부와 같은 책임있는 기관은 사법제도 검토가 아닌, 사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며 형량 강화, 제도적 강구 등 사법·행정적 제도나 대책 발언들을 해왔다"고 말했고, 시사포커스는 실제로 그 예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2018년 9월 3일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죄 형량 강화 등의 형법개정안 제출과 2018년 8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을 강화 종합대책 확정 등 정부와 입법부의 여성관련 성범죄 보호 및 법개정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오 변호사는 양예원 사건을 언급하며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는 재판부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사건 발생시 여성 보호, 재판 문제를 적시하며 정책적 보호와 직접적 발언을 펴왔다"며 "그렇다면 성범죄가 여성 편향적, 여성 진술 만으로 처벌되는 사법권 남용과 공정한 사법 행정이 이뤄지는지 남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공정한 사법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석적인 답변"이라 설명했다. 또한 오 변호사는 "현 청와대의 답변은 뜬금없고 비정상적인, 어이없는 답변이다. (곰탕집 성추행 실형) 청원 답변도 다른 유사한 사건들이 청원되지 않았을 뿐, 여성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여가부, 청와대, 여야 반응을 보면 너무나 비교된다. 답변 자체가 여성 측에 편향된 경향이 있고 정부 스스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답변"이라 비판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면 역풍이 불 것임에도 사법부의 곰탕집 성추행 실형 판결과 청와대 답변처럼 '여성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 감수해라. 우리는 관심없다'라는 명확한 메세지"라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 9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성범죄로 인한 결격사유 기준을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과하겠다 규정한 것에 대해 오명근 변호사는 "지금 성범죄는 벌금이 최소 300만원의 수준으로, 오히려 지금 엉덩이 터치 논란을 두고도 6개월 실형이 나왔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 결격사유의) 경중을 따지려 한다면 그러한 100만원 인하가 아닌,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해야함에도 아무 실효성 없는 규정을 마치 벌금 100만원으로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은 현실 무시이자 남성 우롱이며 사법적 실무없이 탁상공론식으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2016년 간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로 1심 재판 집행유예 선고율이 늘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 변호사는 "당연히 경미한 성범죄 사건의 총수가 (현 성범죄 기준에 의해) 많아지고, 경미한 사건임에도 벌금형 수준이 실형으로 올라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라며 "오히려 곰탕집 사건은 CCTV 증거로 논란이 많음에도 아예 실형을 부과했다"고 해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